산업 현장에서 면허없이 운전 하시는 분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26조에 의거 별도 자격 시험없이 지정된 의무 교육 시간만 이수해도 건설기계 소형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3톤 미만 지게차(교육 내용 하단 참조)
3톤 미만 굴착기(교육 내용 하단 참조)
5톤, 3톤 미만 로더(교육 내용 하단 참조)
3톤 미만 타워 크레인(교육 내용 하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