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정 (소형 건설기계)

소형 건설기계 운전 무시험 면허 과정

산업 현장에서 면허없이 운전 하시는 분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26조에 의거 별도 자격 시험없이 지정된 의무 교육 시간만 이수해도 건설기계 소형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 1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남, 여
        (주소, 학력 관계없음)
  • 1교육내용
      : 이론 교육, 안전 교육, 실습 교육
        (세부 내용 각 과정 참조)
  • 1제출서류
     - 수강 신청서 (본원 양식)
     - 운전 면허증 (1종 면허)
     - 사진 (3×4㎝)
  • 1면허증 취득 과정
  • 1면허증 발급 장소 : 전국 지자체 건설행정과

- 무시험 면허 취득 가능 교육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