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교육(재직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45세 이상(대기업) 근로자, 이직 예정자,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자, 무급 휴직, 휴업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